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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ICO금지 위헌" 재판부 회부

소송낸 프레스토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 기본권 침해"

정부 ICO 전면금지, 헌재 본안 판결 관심↑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본안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사안이 조속한 입법 마련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8헌마1169)’을 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달 26일 내렸다. 헌재가 프레스토가 낸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일단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지난달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지정 재판부에서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면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더 본질에 접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첨단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이 헌법재판소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재판부 편의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심리한다. 핵심이 되는 사안은 정부의 ICO 전면 금지조치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정부는 본안 심판에서 전면 금지조치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에 따른 산업 제한과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전면금지조치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면 암호화폐를 둘러싼 명확한 규제방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박 변호사는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에 대한 전면적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법적인 요소들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금지만 있을 뿐이며, 투자자 보호, 피해구제를 위한 규제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관장하고 재판부는 재판관 9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률의 효력에 제한을 가하거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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