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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업체 규정 강화···준수하지 않으면 기소 대상

업무 시작 10일 내 정부기관에 업체 관련 정보 등록하고 수속 밟아야

서비스 변경, 신규서비스 시작도 변경 신청·평가 절차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국 국가기관에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업체들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놨다.

11일 현지매체 시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정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업체들에 사용자에 대한 인증, 정보 검열, 서비스 변경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검증 등 체계화된 관리 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시작 후 10일 이내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서비스명과 유형, 형식, 응용 분야, 서버 등록 위치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포함되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형식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규정에 포함되는 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조직 또는 노드, 기관 등이다.

규정에 따르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상응한 기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행정이 금지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배포·기록·저장·전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신원 인증도 진행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분증 번호, 이동전화 번호 등을 통한 신원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인증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변경사항과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용, 네트워크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로부터 5일 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비스 종료는 30일 전에 해지 수속을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규 제품 또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개발되면 국가와 성, 자치구, 광역시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판공실 관계자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해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보안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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