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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 변호사 "싱가포르서 STO발행시 투자설명서 등록·라이선스 취득 필요"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의 기술동향’ 세미나서 발표

황혜진 변호사/사진=신은동 기자

“싱가포르 재무부(MAS)는 STO(증권형 토큰 공개)에 대해 싱가포르 ‘증권선물법’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등록하고 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황해진 디라이트 변호사는 21일 강남구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의 기술동향’ 세미나에서 ‘싱가포르 ICO(암호화폐 공개) 동향’ 규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MAS는 지난 2017년 8월 1일에 ICO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싱가포르 증권법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업데이트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STO를 발행하기 위해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등록해야 한다. 그는 “반드시 증권선물법에 기재된 내용과 형식을 갖춘 투자설명서를 발행(SFA 제 240조)하고 MAS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토큰이 집합투자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법무법인 디라이트

투자설명서 발행 및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은 단 네 가지다. △소규모 모집(small offer) △사모(private placement) △기관투자자 모집 △적격투자자모집 등이다. 황 변호사는 “해당 설명서 발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사모의 경우 증권선물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12개월 내 50명 이하의 개인을 대상으로 토큰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O를 발행하려는 법인은 자본시장 서비스 라이선스(Capital Market Services License·CMSL)도 취득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STO 발행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 거래소 운영자 등 관련 사업자들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신청 법인이 최소 5년 이상 사업분야에서 활동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 평판을 CMSL 취득 심사 시 살펴본다”며 “신청 법인이 사업분야 및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없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표자 등으로 선임해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MAS가 제시한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은 △주식 △채무증권 △사업신탁증권 △증권 기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이다. 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STO에 대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 기반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두 가지 항목도 증권형으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직전까지는 주식, 채무증권, 사업신탁증권 세 가지의 경우를 STO로 간주했다./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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