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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리인 변호사 “암호화폐는 금융상품과 유사···반드시 사업 위험 고지하라”


격변의 시기를 겪는 암호화폐 산업 속에서도 도전은 이어지고 있다. 그 도전의 첫 단계는 ‘보이지 않는 벽’에서 문을 찾는 일이다. 정부는 1월 31일 ICO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ICO를 공인한 것으로 읽혀 투기과열 현상이 재발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도 언급했다. 선량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알아서 살길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정재훈 법무법인 리인 대표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게 많다”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토큰 이코노미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리인은 알투브이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인큐베이션 센터 디스테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초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재훈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외국환 규제, 그리고 △형사법이다. 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가 규제 대상인지도 이슈인 상황”이라며 “역외의 경우 외국환 문제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ICO를 금지하고 있으니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이 없는 국내에서 ICO를 했다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는 ‘금융상품’이라고 정재훈 대표 변호사는 내다봤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소액의 다수 거래자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금융상품의 경우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야 한다”며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위험고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O 하려는 업체는 고객에게 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왜 토큰이 발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인은 디스테이션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올해 암호화폐 영역에 대한 자문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당국에선 ICO던, 리버스 ICO던, 또 IEO던 똑같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정재훈 변호사는 내다봤다. 특히 올해는 과거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형사상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나와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일부 투자자는 부실한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민성 리인 변호사는 “지금 당장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와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인과 협업하는 디스테이션은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이그드라시를 개발하는 알투브이(R2V)가 운영하는 인큐베이션 센터다. 디스테이션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이 각 서비스의 개발과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케팅, 공간, 법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리인은 이중 법률 지원을 맡고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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