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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 싱가포르 암호화폐 규제 세분화...STO 면제조건 활용해야

싱가포르 법무법인 포커스 아시아 안미미 변호사 강연

ICO는 토큰 성격에 따라 규제 달라

STO는 투자설명서 제출 또는 증권법 면제조건 활용해야

‘디센터 콜로키움 스폐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싱가포르의 ICO 및 STO 관련 규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ICO와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사업이 어떤 규제를 따르게 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16일 디센터와 싱가포르 법무법인 포커스 아시아가 함께 개최한 ‘디센터 콜로키움 스폐셜’ 행사에서 포커스 아시아의 안미미 변호사는 “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의 경우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면제조항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지난 1월 14일 지불서비스법(2019 Payment Services Act, PS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통적인 현금 지급시스템과 함께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변호사는 PSA에서 제5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SA 5항은 싱가포르 내에서 페이먼트 서비스(payment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선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안 변호사는 “토큰을 현금이나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는 거래소 사업은 페이먼트 서비스로 분류되므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ICO도 상세한 발행 규정을 따라야한다. ICO의 경우 발행하고자 하는 토큰의 성질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발행하는 토큰이 전자머니(E-money)와 디지털 결제토큰으로 분류된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토큰이 오직 게임 상에서만 사용되는 비금전적 자산일 경우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는다.

안 변호사는 STO를 진행할 때 필요한 투자설명서(Prospectus)의 면제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싱가포르에선 증권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경우 증권법(Securities and Futures Act)에 적용돼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 면제를 받는다. 면제 조항으로는 △MAS에서 허가받은 소액모집 △12개월 동안 50인 이하의 사모모집 △기관 혹은 적격 투자자 한정모집 등이다.

안 변호사는 소액모집(personal offering)의 경우 증빙할 수 있는 기록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액모집은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든 면제조건으로 가족, 지인, 특정 증권 상품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해당 대상이다. 안 변호사는 “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따로 존재한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금융 상품을 권유하는 콜드 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를 쓸 때 토큰 계약서인지 세일 계약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늘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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