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매월 암호화폐 상장 유지를 판단하는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적격성 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빗썸이 공개한 상장 폐지 대상 기준은 △거래소 내 일일 거래량이 미미하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 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기 인지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는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해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 조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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