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에 칼을 빼 들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민사경)은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한 다단계 업체 대표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 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2개월간 총 60억여 원을 불법 모집했다. 업체는 투자자가 얻은 암호화폐 비율을 8대2로 나눠 이를 각각 ‘현금’방과 ‘이자’방이라고 불렀다. 이후 현금방에는 8배수 투자 수익을 적용하고, 여기에 0.3%의 이자까지 준다고 약속했다.
투자자가 가진 암호화폐가 100개라고 예를 들면 80개는 현금방에, 20개는 이자방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후 80개에 8배수를 곱해 암호화폐를 총 640개로 부풀리고, 이자방에 있던 20개를 합해 총 660개로 만들어 준 것이다. 이 660개에 대해서는 매일 0.3% 이자율을 적용해 자체 암호화폐를 추가 지급했다.
업체는 이 암호화폐가 태국 모 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며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또 2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비자카드를 발급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늘었다. 이후 신규 회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주범인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다. 민사경은 대표 포함 업체 관계자 5명을 형사 입건했다. 도주한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도 마쳤다. 대다수 피해자는 서민으로 생활비를 아끼려던 주부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다단계 업체들을 지속 수사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올해 초부터 진행했고, 대표는 7월 중순에 해외로 도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다단계는 아니”라며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의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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