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미국인이 미국 당국에 붙잡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혐의로 LA(Los Angeles)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1997년 발효된 IEEPA는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된다. IEEPA와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라 미국인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IEEPA를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버질 그리피스는 36세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경 북한에서 진행된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컨퍼런스(Pyungyang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Conference)’에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한 방문을 감행했다. 버질 그리피스는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에도 그리피스는 북한과 한국 간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는 “그리피스가 이 같은 계획이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다른 미국인에게 북한 컨퍼런스 참여를 권유했으며,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다.
제프리 버만(Geoffery Berman) 뉴욕 남부법원 연방검사는 “버질 그리피스는 고도의 기술 정보가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북한에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리피스가 “미 의회와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제정해 둔 제재를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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