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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세금 물린다···내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정부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추진


정부가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지폐 같은 실물 없이 온라인에서 전자적 형태로 통용되는 화폐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며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정작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에 추가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가상자산은 그간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특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식·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한다. 거래소별로 시세가 다른 만큼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에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 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세종=나윤석·김우보기자 ubo@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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