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ICO(암호화폐공개) 발행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경고 지침에 따라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큰 발행 규제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S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말레이시아 SC는 “앞으로 자국 내에서 토큰 발행을 포함해 모든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플랫폼 운영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토큰 발행자를 조사하고, 발행을 승인할 수 있는 책임이 부여될 것”이라고 전했다. SC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발행되는 토큰은 모두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IEO를 진행하려면 DAX(Digital Asset Exchange)도 필요하다. DAX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SC가 도입한 공식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DAX 자격으로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Luno Malaysia △SINEGY Technologies △Tokenize Technology 등 세 곳뿐이다.
IEO를 통한 조달 금액에도 제한을 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대 조달 금액은 2,450 만 달러(283억 원)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IEO를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120만 달러(13억 9,000만 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SC는 “암호화폐 토큰 판매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이번 해 2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규제 당국은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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