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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서스 현장취재]SEC 고위 관계자 "라이선스 없는 IEO는 미국 증권법 위반"

발레리 슈체파닉 SEC 암호화폐 담당 수석 고문./사진=컨센서스 제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고위 관계자가 IEO 사업을 진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13일 오후 뉴욕에서 진행된 컨센서스 2019에서 발레리 슈체파닉 SEC 암호화폐 담당 수석 고문은 “(미국에서) 토큰 세일과 관련해 중개인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보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규제에 엇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슈체파닉 고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국 소재의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를 상대로 IEO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미국 연방증권법에 따라 FINRA(금융산업규제당국)에 브로커-딜러 등록을 하거나 ‘대체거래시스템(ATS)’ 또는 국가 증권거래소 사업 관련 라이선스를 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슈체파닉 고문의 주장이다.



슈체파닉 고문은 “토큰 발행사를 위해 토큰을 구매할 사람을 모으는 행위는 브로커와 딜러 관계와 다를 바 없다”며 지난해 9월 중개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징계를 받은 토큰랏을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 SEC는 성명을 통해 “토큰랏 사태는 디지털 자산 증권을 거래하는 기관들에 중개인과 딜러 등록 의무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며 “토큰랏의 중개 행위에는 디지털 자산의 마케팅 및 판매 촉진, 투자자 자문과 지불 펀드 수령,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익 지출 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욕=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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