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의 대표가 5년 구형을 받았다. 함께 구소된 운영진 2명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뉴비트가 발행한 뉴비토큰은 블록체인과 상관없고, 포인트에 불과하다”며 “뉴비토큰 가치를 올리는 이벤트를 벌인 뒤 따로 빼돌린 뉴비토큰을 판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투자자들은 뉴비트가 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뉴비트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중앙화 거래소였다.
다만 검찰은 “구형을 정함에 있어 543억 원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투자자 피해 금액도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없어 수사검사가 요청한 징역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검찰은 공소장에 투자자가 뉴비트에 입금한 원화와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543억 원이란 피해액을 제시했지만, 이를 재고한 것이다.
뉴비트는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됐다. 이 거래소는 자체 코인 ‘뉴비토큰’을 발행했다. 그런데 백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뉴비토큰 206만 3,000개는 뉴비트 대표 배우자 계정에 지급됐다.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의 일이다.
회원 수도 부풀렸다. 이들은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4,000명에도 못 미쳤다. 3,814명에 불과했다. 뉴비트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뉴비토큰 보유자에게 이더리움(ETH)으로 매일 배당하겠다고 홍보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곧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다. 뉴비트에서 거래하고 뉴비 토큰을 매수할 유인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뉴비트는 허위 사실을 공지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뉴비트는 페이백, 바이백, 하한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뉴비토큰 시세를 올렸다. 이후 배우자 계정에 지급된 200만 개가 넘는 뉴비토큰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냈다.
뉴비트 집단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의 임원규 변호사는 “△배당코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코인을 고객 몰래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행위 △이벤트 공지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지를 미이행한 행위 △배당코인 거래소의 위법한 운영으로 이익을 초기에 실현한 후 단기간에 기획 폐업해 해당 배당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증발시킨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며 “이번 형사재판은 이것이 재판에서 판단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최근 중소형 배당코인 거래소에 대한 피해자 고소나 민사소송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뉴비트 거래소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라는 생소한 개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