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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블록체인 업계에는 기회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어…반대 목소리도 많아

개인정보 유통 과정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도입하자는 의견 나와…DID 사업 '각광'

/출처=셔터스톡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내용 담은 데이터 3법…IT 업계 기대만큼 반대 목소리도 커
지난달 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약 200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금융·IT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도 포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통칭으로 각 법안의 첫 글자를 따 ‘개망신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데이터 3법은 블록체인 산업에 숨을 불어넣어줄까?

데이터 3법의 골자는 개인정보 활용 및 규제 체계 개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및 금융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IT 산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를 환영했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는 한편,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이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9%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가명 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 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의 66.7%에 달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투명성 더하자”…데이터 3법 해결사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반대 측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제삼자끼리 사용한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분산신원인증(DID)이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는 데이터 3법으로 창출되는 신사업 중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분야을 주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정보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정보 통합 조회, 신용·자산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구축 방안 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반의 DID가 꼽히고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유통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추적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지난달 참여한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혁명의 시작’ 행사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내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또 이에 따른 수익은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터 3법이 블록체인 기반 DID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DID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마이데이터의 한 종류인 DID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데이터 3법이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블록체인에 담긴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할지, 또는 단순히 암호화된 정보로 분류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정보 분류 정의가 없기 때문에, DID가 아닌 전체 블록체인 산업을 데이터 3법과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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