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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온X 투자자, 비트소닉 상대로 '출금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 판테온X(XPN)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 출금제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8일 법무법인 수오재는 XPN 보유자들이 비트소닉 운영사인 스쿱미디어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암호화폐 출금제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오재는 비트소닉은 XPN이 거래소에 상장된 지난 2019년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출금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약관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트소닉 약관에 따르면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또는 고객의 거래내역에서 객관적인 이상징후가 발생할 시에는 100시간 이상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 수오재는 “약관에 명시된 이상 징후가 확인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출금을 제한해 XPN 거래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XPN 보유자들은 암호화폐 출금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트소닉에서의 XPN 가격과 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XPN의 가격이 5배가량 차이 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18일 오후 3시 40분 XPN은 비트소닉과 코인원에서 각각 1.24원, 5.48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오재는 “거래 시간의 제약이 없고 시세가 실시간 변동되는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비트소닉의 출금 제한으로 인해 XPN 보유자들이 입은 피해는 두 거래소 간 시세 차익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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