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통화청(MAS)이 일부 기업을 지급 서비스법(Payment Service) 라이선스 예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7월 말까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싱가포르에서 결제, 송금, 디지털 토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MA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 대상 기업의 목록을 공지했다. MAS는 “(공개된) 기업들은 한동안 지급 서비스법(Payment Service)에 의거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다”며 “해당 조항은 적용기간이 끝난 이후 금융당국이 (별도로) 신청서 승인을 거부하거나, 신청 기업이 철회할 경우 효력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다.
이번 면제 조항에 선정된 기업에는 △바이낸스 아시아 △리퀴드 그룹 △팍소스 글로벌 △업비트 싱가포르 △클레이튼(Klaytn Pte. Ltd.) △코인베이스 싱가포르 △펀디엑스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MAS의 지급 서비스법은 계좌발행, 국내·외 송금, 디지털 결제 토큰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서비스에 면책을 제공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자체 토큰을 발행하는 팀의 경우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에 해당한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 조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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