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강제하는 국가는 해외에 없습니다. 사업을 위해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2, 3명 개발자로 구성된 스타트업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1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NH농협은행, 법무법인 태평양, 헥슬란트가 공동 주최한 ‘특금법 컨퍼런스’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지나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 사고에 초점을 맞춰 특금법 개정안을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 대표는 “ISMS 인증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전문화된 기술적 용어를 써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성현 NH농협은행 과장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면제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화입출금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특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문구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시행령에서 구체적 내용이 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행령 초안이 빨리 나와서 관계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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