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에서 암호화폐로 물건을 샀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2일 페이팔이 내놓을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내년 10월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결제시 유사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페이팔과 연계된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에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사용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수 백만명의 신규 디지털 자산 이용자가 유입될 전망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과 세금 신고 요인이 겹치면서 사용자들이 ‘세금 악몽’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통화가 아닌 재산처럼 취급된다. 디지털 자산을 판매, 교환 또는 처분하여 다른 것을 구매할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페이팔은 결제와 송금을 위한 서비스 뿐아니라 거래소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 페이팔은 “소비자들은 수수료없이 디지털 자산을 즉시 법정화페로 전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팔 플랫폼에서 구매한 디지털 자산을 은행 또는 다른 지갑으로 보낼 수는 없다. 페이팔 내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하면 판매자에게 지불되기 전 법정화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 무엇을 구매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산을 취득하고 소비한 기간 사이에 얻은 차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페이팔을 통해 0.1BTC로 TV를 구입하는 했는데 소비자가 처음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취득한 이후 0.1BTC의 가치가 1,000달러 올랐다. 이 경우 얻은 소득을 신고해야하며 일정 비율의 세금도 납부해야한다.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 사용자들은 스스로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매년 세금 보고서도 제출해야한다. 페이팔은 “사용자를 위한 관련 세금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한 세금 신고를 위해 페이팔 계정 내 거래 내역 및 계정 명세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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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황영훈 기자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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