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 문을 닫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디파인 2020' 행사 패널토론에 참여해 "투자자들이 신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FIU 역시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투자자는 본인이 거래 중인 거래소가 ISMS 인증을 준비 중인지 또 신고를 준비 중인지 봐야 한다"며 "신고 기간 내 접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신고 접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 상황을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됐다. 특금법이 투자자 보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 실장은 "업권법이라면 투자자 보호를 강하게 규정했겠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은 "스위스를 예로 들면 ICO 신고 시 은행연합회가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신청서를 받고, 에스크로 역할도 수행한다"며 "국내서도 이런 기능이 도입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문은 "규제를 통해 걸러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고, 비차별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 보호 내용을 추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FIU는 실명인증 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기존 법에도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거래를 시행하게 돼 있다"며 "전신과 개정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인증 계좌 발급은 사업자 간의 사적인 거래"라며 "은행 내부 정책 차이에 따라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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