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으니 금융기관으로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7일 박훈기 BNK그룹 부사장은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디파인 2020’ 행사에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입법 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골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실명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명인증 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박 부사장은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은행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서 금융분야 사업을 맡아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를 구현했다. 여러 지류 화폐나 상품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분산원장 기술로 실시간 거래 내역을 확인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분산신원인증(DID)을 도입해 합의된 사람 만이 특정 지역에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 디지털 화폐 발행 플랫폼을 이용하면 부산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20대 실업자가 취업자금을 학습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부사장은 “영화 제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확장돼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산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3개 정도 유치고자 하는데, 유치가 되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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