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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문제 없다...실명인증 가상계좌 재계약 끝낸 4대 암호화폐 거래소

3월 법시행 앞두고 거래소 신고 요건

은행 실명인증 가상계좌 계약 마무리

코인원·빗썸 NH농협은행과 6개월 계약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출처=셔터스톡


오는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에서 규정한 신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재계약을 속속 맺고 있는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인원·업비트·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중 은행들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재계약을 완료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이달 초 NH농협은행 가상계좌 재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코인원은 재계약을 위해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인증방법 ▲사고예방 방지 대책 ▲사고발생시 처리 방안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긴급상황 안전 대책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의 실사를 거쳤다. 실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아 재계약에 성공했다.

코빗은 지난달 22일 신한은행과 재계약을 마쳤다.

코빗은 현재 원화 입금 후 72시간이 지나야만 내역이 반영된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상거래탐지를 위해서다. 코빗 측은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AML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수준을 강화하고, 72시간 입금 제한 제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IBK기업은행에서 K뱅크로 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계약 내용 및 갱신 주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타 거래소와 동일하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었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 시기인 3월까지는 계약 내용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들 거래소가 은행들과 재계약을 서두르는 배경엔 특금법이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은 암호화폐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소의 경우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 계좌로 고객 돈을 입금 받는 '벌집계좌' 사용도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질 않아 실명인증 가상계좌 재계약이 거래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금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거래소와 은행 간 계약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이 들어 있다"며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계약 검토 여부에는 "시행령 수정안이 확정된 후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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