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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검찰과 '예치금 현황 제공' 조건으로 합의···USDT 투명성 논란 해소되나

테더·비트파이넥스가 벌금 1,850만 달러와 분기별 '예치금 현황 보고서' 내기로 합의

2년간 지속돼 온 테더 수사 모두 마무리…암호화폐 시장 '청신호'

사진출처=셔터스톡


테더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뉴욕 검찰과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테더가 향후 2년간 예치금 현황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테더(USDT)의 투명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총장실(NYAG)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러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USDT가 예치된 미국 달러 이상으로 발행되지 않았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테더의 자금이 비트파이넥스의 손실분을 메꾸는 데 사용됐다는 혐의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다만,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검찰과 합의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는 밟지 않을 예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향후 2년간 매 분기 ‘예치금 현황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앞으로 뉴욕에서의 테더·비트파이넥스 사업은 금지된다.

이번 합의를 끝으로 지난 2년간 계속돼온 테더 관련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 2019년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테더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또 테더가 미국 달러와 가치가 1대 1로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 USDT의 발행 수량만큼 달러 예치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 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암호화폐 투자 ‘청신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닉 카터(Nick Carter) 코인데스크 칼럼니스트는 “USDT의 불확실성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며 “이번 합의는 역사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지난주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USDT가 비트코인(BTC) 가격 조작에 이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USDT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암호화폐 유동성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다만, 아직 예치금 현황 보고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르니에리(Elizabeth Renieris) 법률 자문 회사 해키 로이어(Hacky Lawyer) 대표는 “독립적인 감사 여부 등 분기별 예치금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USDT의 투명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woo@decenter.kr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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