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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자의 한 주 정리] 우리나라 정부가 김치프리미엄에 영향을 미쳤다



요즘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재정거래, 즉 차익거래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정부는 차익거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 간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도기자의 한 주 정리입니다.


차익거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만든 뒤 현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로 송금한 뒤 매도하면 됩니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클수록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차익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차익거래에 부정적 입장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유독 암호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이유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차익거래를 제한해 둔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매수를 목적으로 해외 송금하는 걸 막아 뒀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 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약 550만 원), 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에는 자금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 금융상품, 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 거래, 유학자금으로 목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하나카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승인 제한 안내’ 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카드 측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융통, 사행성 거래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여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내국인이 차익거래하는 건 부정적으로 보며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차익거래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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