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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익스체인지]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 장부 공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답일까?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기반 하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돼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진 바이낸스KR은 거래량 저조를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플라이빗도 바이낸스 오더북 공유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오더북 공유는 증권업계에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가 제공 중인 해외주식 중개서비스도 현지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면서 오더북 공유는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후발주자로 시작한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선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공하는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받으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양방향 호가 중 낮은 거래 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중소형 거래소도 메이저 거래소처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원화 마켓 외에 여러 마켓이 지원되면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도 손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들도 모-자회사간 오더북 연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국거래소처럼 시장조성자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화된 기관으로부터 투명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시장구조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거래 체결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더북 공유의 순기능 측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오더북 연동을 금지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 지갑의 특성상 이체하려는 지갑 소유주와 해외 거래소 지갑의 유무를 알 수 없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투자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가상자산 소득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오더북이 연동돼 있던 거래소들이 일제히 주요 마켓 및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오더북 공유에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거래소 간 연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 기반으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될 것이다. 중앙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사업자, 커스터디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트래블룰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업 전략을 짜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보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오세경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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