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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판된 암호화폐 시장...멋 모르고 투자하면 손실 복구 어려워

도지코인 인기 이후 '개' 이름 딴 코인 등장

사소한 마케팅에도 가격 급등하지만 급락도 빨라

'장난으로 만든 코인' ...섣부른 투자는 금물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시장이 개판이 됐다?’

올해 도지코인(DOGE) 가격이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개’ 이름을 딴 코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현상을 빗댄 말이다. 이들 코인은 대부분이 재미 공유 성격의 ‘밈( Meme·온라인 공간에서 유행하는)’ 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하다. 실제 최근 도지코인이 급락하자 유사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인 개발자가 ‘먹튀'를 해도 책임을물을 수도, 피해를 구제 받기도 어려워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1월 0.008달러(약 8.94원)에 불과했던 도지코인은 두 달 뒤인 3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언급과 함께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고 0.723달러(약 830원)을 기록했다. 세 달 만에 가격이 100배 오른 것이다. 이후 5월 한차례 가격 폭락을 겪으면서 31일에는 0.29달러(약 3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의 심볼은 일본 토착견인 '시바'다. 장난으로 시작된 코인인 만큼 온라인에서 유머로 유행하던 시바견 이미지를 따와 만들었다. 이런 도지코인이 인기를 얻자 각종 견종의 이름을 딴 암호화폐가 등장했다. 음식 이름을 딴 디파이가 성공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디파이 플랫폼에 김치, 핫도그, 크림, 팬케이크 등의 이름을 붙였던 지난해 말을 연상케 한다.

대표적 예시는 도지코인 킬러를 자청한 시바이누(SHIB) 코인이다. 시바이누는 이달 초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후오비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연속 상장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 올해 4월 0.00000175달러(약 0.002원)에 불과해 가치를 매길 수 없던 시바이누는 5월 0.0000388달러(약 0.043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 급등과 함께 시가총액은 35억 3,677만 달러(약 3조 9,500억 원)으로 증가해 전체 시총순위 32위에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부족하고, 작은 이슈에도 가격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이다. 시바이누 개발진은 전체 유통량의 50%에 달하는 시바이누 코인을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지갑 주소로 전송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부테린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부테린은 반 강제로 시바이누 코인의 최대 보유자가 됐고,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시바이누 가격은 0.0000354달러(약 0.4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부테린은 자신에게 보내진 시바이누의 90%를 소각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 기부금으로 사용했다. 코인이 부테린의 손을 떠나자 가격도 폭락했다. 31일 시바이누 코인은 0.0000077달러(약 0.0086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도지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후 가격이 폭등했다. 이후 개발자가 보유 물량을 덤핑하며 가격이 90% 이상 하락했다.


먹튀사례도 발생했다. 진돗개를 심볼로 한 진도지코인(JINDOGE)의 개발자는 지난 13일 전체 물량의 15%에 해당하는 진도지코인을 모두 매도했다. 이후 진도지코인 가격은 93% 하락했다. 홈페이지와 트위터, 텔레그램도 모두 폐쇄됐다. 이 사태를 유쾌하게 비판하겠다며 '진도도지' 코인도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밈토큰' 가격 상승에 혹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에 익숙한 투자자라면 개 이름을 딴 암호화폐들이 장난삼아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최근 시장에 유입된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투자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만큼 먹튀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피해를 묻기 힘들다. 권단 디케이알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실체 파악이 힘들어 법적 처벌 또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투자 전 개발사 실체가 있는지, 개발진은 믿을만한지 사전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내의 경우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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