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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시 최근 5년 간 대주주 불법행위 기재해라"···업비트·빗썸 모두 해당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 간 회사·대주주·대표자·임원 등 관련 불법 행위’ 내용 포함할 것 권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신고 시 관련 조치 취해야

출처=셔터스톡.


금융 당국이 최근 5년간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표와 임원이 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심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조치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4시 은행연합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20곳 관계자들과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금융위가 암호화폐와 관련 사업체 관리 감독 주무 부처로 결정된 뒤 열린 첫 회의다.



사업추진계획서에 ‘최근 5년 간 회사·대주주·대표자·임원 등 관련 불법 행위’ 내용 포함할 것 권고


디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배포한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에 최근 5년 간 회사, 대주주, 대표자, 임원 관련 불법 행위 발생 여부 및 그 주요 내용 및 진행사항이 포함됐다.

기존에 특금법은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법 시행일인 3월 25일 이후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했다. 최대주주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3월 25일 이전에 벌어진 일이면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내 1,2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모두 최대 주주가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 내용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국내 양대 거래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최대주주(25.4%)인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이 거래소 대주주 적격 심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사업추진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권고해 간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항에 그치긴 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신고 시 관련 조치 취해야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달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완료 시점을 밝힌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시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및 신고 말소 등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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