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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된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외화로 인정받을 수 있나

엘살바도르 국회 비트코인에

법정화폐 지위 부여 법안 통과

비트코인 외국환 인정 여부 관심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

/출처=셔터스톡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수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에 외화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각국이 비트코인을 외국환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향후 외화로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나입 부켈레 (Nayib Bukele)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에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는법안을 통과했다. 재적인원 84명 중 62명이 찬성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엘살바도르 국민 70%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한다. 또 자국민이 해외서 보내는 송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송금 수수료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는 미국 달러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지위를 얻으면서 각국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국내서도 과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교국의 화폐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7,70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외화 범주 내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으나, 외국환 거래법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과세의 경우 세법 개정 없이,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를 보유자가 환율 변동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팀 리더는 "비트코인을 외화로 인정하는가는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화 지위를 얻는 것과 외국환 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환 거래법은 암호화폐를 고려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념이 충돌한다"며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다만 세법 개정 없이 비트코인을 소득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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