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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우리나라도 '바이낸스' 규제 동참해야"···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역차별 지적

내국인 상대 영업하는 경우 국내법 적용 예외 될 수 없어

정부, 바이낸스 사업자 신고 못하면 영업정지 명령해야

출처=노웅래 의원 블로그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규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관련 기사: 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영업 금지 국가 늘어나는데...국내 투자자 문제 없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낸스가 특금법 관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낸스는 하루 약 20조 원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운영이 금지된 암호화페 마진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 대상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중소 거래소 사이에선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대한 모호한 규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일본과 영국 등의 금융 당국은 바이낸스가 자국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바이낸스의 영업을 정지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는 현재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고 국내 거래소는 허용되지 않은 암호화폐 선물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내국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기본적인 국내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국내 거래소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만약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해 즉각 영업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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