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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줄폐업하면 김치코인 시총 3조원 증발···"명백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불법 행위 저지른 사람 없어…정부가 상장폐지 기준 만들고 책임져야"

김형중 특임교수 "4대 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 42개, 시총 3조원 피해"

은행에 부담지우는 특금법 개선해야

9일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이 열렸다./사진=디센터.


“누구도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내가 투자한 투자 자산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건 명백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입니다.”

9일 김형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서울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코인을 발행한 개발사, 코인을 상장시킨 거래소,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 중 그 누구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으로 거래소가 폐쇄되고, 코인이 거래가 안 되고, 코인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건 명백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라고 주장했다.



중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코인이 있는데, 만약 이들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사라진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만들어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사라지면 어떻게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3조 원 이상의 김치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김치코인을 ▲한국인 팀이 만들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으로 정의했다. 김 교수는 “4개 거래소만 생존할 경우 42개 김치코인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다"고 전했다. 42개 코인의 시가총액은 3조원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4개 거래소만 남을 경우 김치코인 피해규모는 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출처=김형중 교수 발표 자료.


김 교수는 “2017년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16곳을 신고 수리한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도록 한 특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법상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고, 오는 24일까지 금융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실명계좌 발급 요건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에 판단을 맡기고,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책임지도록 부담감을 안겨준 것이다.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이유다.

박민 에이프로빗 이사는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게 당연하다”며 “일본처럼 명확하게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면 법을 정비하기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은행에 책임을 묻게 되는 현행 구조에선 거래소가 자기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거래소의 책임은 거래소가, 은행의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제도를 정교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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