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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은행, 특금법으로 관리···금융업 인정은 법리적 검토 필요"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은행을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법리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델리오, 업파이, 샌드뱅크 등 가상자산은행에 대해 들어봤느냐”며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 민법상 소비대차로 보고 대부업법으로 규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물었다. 소비대차란 빌려주는 사람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오 의원은 “쌀 같은 것도 이자 붙이면 똑같이 규율한다”며 “가상자산도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물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데,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이런 업체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보관업에 해당한다고 답했지만 델리오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델리오는 그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지난 달 24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했다.

여기에 대해 정 원장은 “은행법상 은행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은행이란 단어를 쓸 수 없다”며 “금전 소비대차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면 사실은 가상자산 자체가 공식적으로 화폐로 인정되는 다른 측면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델리오 같은 경우 누적 예치금이 2조가 넘는다”며 “뱅크런,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방지하도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특금법 신고 마감기한을 한 달 앞둔 지난 8월에서야 가상자산은행 현황 파악에 나섰다. (★서울경제8월19일자 A1·3면, 디센터 “당국 코인예치사업 현황도 몰라…뒷북 규제땐 ‘뱅크런’ 불보듯”참조)

정 원장은 “특금법상 가상자산관리업으로 관리도 하고 심사도 하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는 부분은 좀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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