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행 샌드뱅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실정이지만 국내 법상 안전한 사업 영위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샌드뱅크는 고객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중 첫 번째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ISMS인증 획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지만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은행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더기 불법 업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 8월 19일자 A1,3면, 디센터 “당국, 코인예치사업 현황도 몰라…뒷북 규제땐 ‘뱅크런’ 불보듯” 참조)
샌드뱅크 관계자는 “관련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부재해 샌드뱅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게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산업의 확장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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