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예치 대가로 연 10~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은행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은행들에 연락해 사업구조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제 8월19일자 A1·3면, 디센터 “당국, 코인예치사업 현황도 몰라…뒷북 규제땐 ‘뱅크런’ 불보듯” 참조 )
가산자산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다. 하지만 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더기 불법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은행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뒤늦게 현황 파악에 나서자 기업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갑자기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난처한 상황”이라며 “서둘러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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