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BXA)이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다. 상장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코인이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주재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의 6차 공판에서 출석 증인들은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증인들의 이해관계는 저마다 달랐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다”는 지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이들은 “BXA가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고,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간 계약 내용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오렌지블록의 김 모씨는 ‘BXA가 당연히 빗썸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 믿고 판매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렌지블록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회장과 BXA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BXA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곳이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김 모씨에게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으며 반격을 시도했다. BXA의 백서가 나오기 전에 김 회장이 오렌지블록과 BXA 위탁 판매계약을 맺고, 실제로 판매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김 모씨는 백서보다 빗썸 상장 예정이라는 소재가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백서는 변경될 수 있어 코인 사는 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백서보다 회사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BK대표가 빗썸 대주주가 될 것이고, 빗썸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 판매할 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모씨의 이후 증언에서 그동안 김 회장이 기존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김 모씨는 "BK성형외과 5층에서 BXA를 판매했고, (BK그룹에) 따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김 회장은 지금까지 오렌지블록의 BXA 판매 및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오후 증인 심문에서는 김 회장과 ICO플랫폼을 공동 설립한 또다른 김 모 씨가 출석했다. 김 모 씨는 BTHMB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그는 “BXA가 빗썸에 상장이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빗썸 5대 주주였고,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 1대 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며 “김 회장이 빗썸 인수하면 상장 권한도 행사할 것이라 믿고 함께 일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하겠고 했다'는 등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법원 인사로 이번 재판을 새로 맡게된 재판부와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 간에 신경전이 오갔다. 변호인단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부동의하자 새 재판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암호화폐 개념 및 암호화폐공개(ICO) 정의 등이 담긴 자료서부터 신문기사까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에 부동의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의 상당한 양도 신문기사인데 검찰 측이 제시한 건 부동의하고 변호인단은 증거로 신문기사를 내놓는 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이라 좀더 재고해서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7차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 도예리 기자
- yeri.do@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