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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3일 남았는데···코드(CODE) 이중잣대 논란

빗썸·코인원·코빗 합작사

코드, 국내는 가상자산사업자만 가능

해외 업체는 신고 안해도 ‘OK’

본인 정보 식별 가능한 개인지갑도

전면 출금 금지…해외 거래소는 가능??

코드(CODE)는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법인으로, 동명의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출처=코드.


트래블룰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빗썸·코인원·코빗이 구축한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CODE)가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코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 완료된 업체만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기업은 금융 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트래블룰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서라도 빗썸, 코인원의 외부지갑 출금제한 조치 문제를 풀어보려 했던 국내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난항에 부닥쳤다.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사업을 사장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코드, 국내는 가상자산사업자만 가능…해외 업체는 신고 안해도 ‘OK’




21일 디센터 취재를 종합하면 코드는 국내 업체에겐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요건을 따지면서 해외 업체에겐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드를 이끌고 있는 코인원 관계자는 “코드 얼라이언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주로 얼라이언스를 꾸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가상자산사업자만 얼라이언스에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업체에겐 이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오핀 관계자는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코드 얼라이언스랑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핀은 국내 상장사 네오위즈홀딩스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 네오플라이의 자회사로,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다. 네오핀이 국내 여타 기업과 다르게 순조롭게 코드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배경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코드 관계자는 “국내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없으면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심사에서 불허했다”면서 “라이선스가 없는 해외 업체는 강화된 체크리스트로 심사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본인 정보 식별 가능한 개인지갑도 전면 금지…해외 거래소는 출금 가능


국내 업체를 차별하는 지점은 빗썸과 코인원의 개인지갑 출금 금지 정책에도 드러난다. 최근 코인원은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모두 막았다. 앞서 코인원은 개인지갑 출금을 전면 금지한 빗썸과 다르게 본인정보 식별이 가능한 개인지갑은 등록 절차를 거쳐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별다른 공지 없이 이러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초기에는 개인지갑도 받았지만 트래블룰 시행이 다가오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빗썸과 코인원은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은 허용하고 있다. 빗썸은 대놓고 공지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13개 해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다고 올려 놨다. 국내 업체는 본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지갑이어도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해외 기업은 괜찮다는 것이다.

최근 코인원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본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았다./출처=코인원 화면.

비거래소 사업자들 “거래소 힘 커졌지만 정책 만드는 기준 없어”


이 같은 조치에 국내 비거래소 사업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체 어떤 잣대로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거래소 힘이 지나치게 커졌는데, 거래소들이 정책을 만드는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트래블룰이란 동일한 법에 대응하는 솔루션인데도 코드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이 제공하는 베리파이바스프는 방침이 다르다. 베리파이바스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어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 고객신원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AML) 등 요건을 따진 뒤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한 국내 지갑 서비스 사업자는 “거래소가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거래소 사업자는 “국내외 업자들에게 똑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거래소 통해서 국내 비거래소 사업자 개인지갑으로 자금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눈 가리고 아웅’인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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