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증권성 판단 원칙 예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토큰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 정비 방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증권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훈 차앤권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전자증권법 상 토큰 형태의 증권은 거래가 어려웠다”면서 “전자증권법이 개정되면 기존 증권사가 증권형토큰 발행 및 유통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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