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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 ‘보이저 디지털’ 인수 승인

채권자에 원금 73% 상환 가능할 듯

/출처=셔터스톡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의 자산을 인수한다.

8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파산 법원은 보이저디지털이 바이낸스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보이저디지털은 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자 등 고객을 바이낸스로 이전하는 등 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수를 반대했다. 거래가 진행될 경우 연방법을 어긴다는 말이다. 그러나 SEC의 반대에도 법원이 승인 판결을 내놓으며 바이낸스의 보이저 디지털 인수가 가능해졌다.

법원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는 인수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SEC 등 주요 규제 당국이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당 사안을 무기한 동결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의 인수가 시작되면 보이저디지털은 채권자에게 73%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의 인수 허가 소식에 보이저디지털도 가치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완전한 매각까지 또 다른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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