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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무당국, NFT에도 과세 검토 중

개인퇴직연금계좌 내 NFT도 해당 사항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세청(IRS)이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이다.

21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RS는 NFT를 우표, 예술작품 등과 같은 수집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며 세금 납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당국은 예술작품이든 보석이든 모든 NFT를 기본 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취지는 세무 당국이 디지털 자산의 과세 처리를 명확히 설정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전부터 일부 NFT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자산에 대한 납세 여부에 의문을 가졌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퇴직연금계좌(IRA)에 보관 중인 NFT도 과세 논의 대상이다. IRS와 미국 재무부는 “NFT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하나의 수집품으로서 규정하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중”이라며 “개인 퇴직 계좌에서 보유 중인 NFT도 해당 사항”이라고 했다. 관련 피드백은 오는 6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앞서 IRS는 ‘2022년 과세 연도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며 기존 암호화폐로 한정했던 규제 대상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NFT를 디지털 자산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NFT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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