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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간사사는 업비트

기존 4개 분과에 추가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고도화

상폐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자율규제 규정 포함해야"

출처=DAXA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했다.

3일 닥사는 올해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최초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면 올해에는 그 기능을 보완·고도화하고 이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닥사는 기존 4개 분과(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한다.



자금세탁방지분과는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룰 유형 개발·가상자산사업자(VASP)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다음 달부터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자금세탁방지분과 간사사는 업비트가 맡는다. 현재 닥사에선 거래지원 분과는 빗썸, 시장감시 분과는 코빗, 준법감시 분과는 코인원, 교육 분과는 고팍스가 나눠 간사사를 맡고 있다. 각 분과별 과제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또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안과 가상자산사업자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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