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이 양사 경영진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16일 집단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인 양사 피해자는 각각 50명으로 피해액은 합산 500억 원에 달한다. LKB앤파트너스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파생 거래 등 위험한 운용·위탁 방법을 활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고액 투자자의 비율이 상당하고 빚을 내거나 가족 단위로 투자한 피해 사례가 많다”며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구제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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