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델리오의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통상 1~2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31일 델리오의 2차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위한 심문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심문엔 지난 1차 심문과 마찬가지로 정상호 델리오 대표와 정 대표 측 법률대리인, 델리오의 회생을 신청한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심문에서 법원은 회생 신청인 측에 회생 신청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측 변호인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보통 회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채권자 일부가 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라 채권자 전채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이날 델리오 홈페이지 운영 재개에 필요한 웹 호스팅 비용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델리오는 지난달 “웹 호스팅 비용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해 미납 상태”라며 델리오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심문에 앞선 지난달 30일 델리오는 출금 중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400원 원대의 손실 추정치를 밝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규모는 약 900억 원이며 추정 손실률은 약 30~50%다"라며 “손실률은 운용자산의 회수와 청산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델리오는 법원에 보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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