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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SEC·바이낸스 소송에 ‘법정조언자’로 참여

/출처=셔터스톡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 발행사 서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소송에 '법정 조언자'로 참석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은 SEC·바이낸스의 공판 전 보류 중이던 소송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중 지난달 29일 서클이 신청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가 승인돼 서클이 소송에 제3자로 참여하게 됐다.



미국의 사법제도인 법정조언자는 법적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문지식이나 사례에 대한 진술을 제공해 법원 판결을 돕는 집단·기관이다. 주로 개인이나 기관이 신청해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클과 바이낸스는 각각 스테이블코인 USDC와 BUSD의 발행사로 경쟁 관계다. 다만 서클은 SEC가 바이낸스에 권한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며 법원의 이번 승인으로 서클은 바이낸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 서클과 바이낸스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서클은 “구매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할 때 특별한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USDC는 투자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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