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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저작권 침해' 라이더 립스, 유가 랩스에 21억 배상

유가랩스의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컬렉션 작품 일부


미국 법원이 현대 예술가 라이더 립스와 제레미 카헨이 유가 랩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유가 랩스는 지난 6월 대체불가토큰(NFT)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을 표절한 혐의로 립스와 카헨을 고소했다. 지난해 립스와 카헨이 BAYC와 유사한 NFT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유가 랩스의 BAYC는 NFT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업계 최고 가격을 기록한 바 있다.

립스와 카헨은 BAYC를 풍자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으나 유가 랩스 측은 “유사한 작품으로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했다. 립스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예술 억압”이라며 “유가 랩스 측에서 최소 10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제시해야 합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유가 랩스의 동의 없이 BAYC의 마크를 사용한 점을 들어 립스와 카헨에게 16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업계 일각에선 법원이 NFT 제작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유가랩스의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NFT 작품 아래=립스, 코헨의 NFT 작품


/박지현 claris@decenter.kr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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