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합의를 승인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북부지방법원은 바이낸스·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와 CFTC의 합의 결과를 공식 승인했다. 합의에 따르면 자오는 CFTC에 벌금 1억 5000만 달러(약 1964억 25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이 중 30%는 한 달 내로 납부해야 한다. 바이낸스 역시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7678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바이낸스는 부당하게 벌어들인 13억 5000만 달러의 수수료도 반환해야 한다. 또 이사회·규정준수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CFTC는 “바이낸스는 자오 전 CEO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규제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상품거래법(CEA)과 CFTC 규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자오 전 CEO의 자금세탁 방지법 위반을 인정하며 43억 달러(약 5조 6,308억 5,000만 원) 벌금에 합의한 바 있다. 자오 역시 합의에 따라 바이낸스 미국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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