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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현물 ETF 서류 수정 마감일 지정···이달 29일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 서류 제출 마감일을 이달 29일(이하 현지시간)로 정했다.

지난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지난주 BTC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한 블랙록 등 7개 자산운용사와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마감 기한을 넘긴 기업은 내년 1월 예정된 BTC 현물 ETF 승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SEC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고 규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SEC가 현물 ETF 신청 거부에 대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의 법적 분쟁에서 항소하지 않고, 블랙록이 신청한 BTC 현물 ETF가 예탁신탁정산공사(DTCC)에 상장되며 BTC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또 내년 4월 예정된 BTC 반감기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BTC 가격은 26일 코인마켓캡 기준 4만 3538달러(약 5654만 7154원)까지 치솟았다.

SEC는 현물 ETF 신청을 위해 ‘지정참가회사(AP) 계약'과 ‘현금 환매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AP는 ETF의 설정·해지를 중개하는 기업으로 ETF 운용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투자자에게 ETF를 판매한다. 그동안 제인스트리트, 점프트레이딩 등 가상자산을 다뤘던 기업이 AP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SEC는 이들이 자체 보유한 BTC로 가격 등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블랙록은 지난 12일 BTC 말고도 현금으로 펀드 주식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BTC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JP모건·골드만삭스 등 BTC를 보유할 수 없는 전통 금융기업도 현금을 활용해 AP가 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AP 계약을 체결한 운용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EC는 다음 달 10일까지 아크인베스트·21셰어즈가 공동으로 제출한 BTC 현물 ETF를 심사해야 한다. 블랙록, 위즈덤트리, 반에크 등이 신청한 BTC 현물 ETF 신청서는 같은 달 15일 검토할 예정이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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