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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산업 진흥책 빠져···발행 요건 등 명확성 높일 필요"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집중해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라면 2단계 법안은 법적 명확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기본법 성격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이해붕(사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서울경제신문 디센터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 요건, 개인을 상대로 한 투자 권유와 매매 허용에 관한 규칙, 감독 당국의 권한 등 규율 체계를 구성하는 규칙과 제도 부문에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산업 진흥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서는 2단계 법안에서 관련 내용을 담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현재 2단계 법안은 답보 상태다. 그 사이 해외에서는 세부 규칙을 담은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전 세계 최초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 미카(MiCA)에는 기술표준(RTS)과 시행표준(ITS)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디지털 금융자산법(DFAL)과 디지털금융자산 키오스크법(DFAK)도 마찬가지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련 사업자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축됐다. 이 센터장은 “혁신적 구상을 사업적으로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조달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산업 진흥 측면에서 법인 계좌 개설,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 등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도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전 등의 범위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ETF 상품을 설계하는 집합투자사업자의 비트코인 취득 허용, 수탁 등 운영 지침이 되는 요건,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 ETF 상장 취급 기준 등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센터장은 “비트코인 ETF가 미국,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기까지 해당 국가들은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정비를 했다”면서 “선례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정책 방향성과 필요한 절차, 내용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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