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이 혼조세다.
13일 오후 1시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4% 상승한 1억 119만 6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1.45% 오른 567만 9000원이다. 테더(USDT)는 0.14% 떨어진 1402원, 바이낸스코인(BNB)은 1.24% 하락한 75만 6000원, 솔라나(SOL)는 0.05% 상승한 20만 9900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장은 상승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62% 오른 7만 2050.28달러를 기록했다. ETH도 0.32% 상승한 4044.21달러에 거래됐다. USDT는 전일 대비 0.01% 오른 1.00달러, BNB는 0.59% 상승한 537.58달러다. SOL은 2.18% 하락한 149.60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년 동일 대비 1조 7100억 달러(약 2244조 2040억 원) 증가한 2조 7300억 달러(약 3582조 8520억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보다 2포인트 하락한 90포인트로 ‘매우 탐욕’ 상태다.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인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가 불법 마약 판매가 이뤄진 다크넷의 돈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믹싱은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보낼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을 섞은 뒤 재분배해 가상자산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다. 주로 불법자금 유통이나 돈세탁에 이용된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워싱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로만 스털링로프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털링로프는 2021년 돈세탁, 불법 자금 전송 서비스 운영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포그로 수억 달러가 유입됐으며, 그 중 7800만 달러(약 1023억 9840만 원)가 다크넷에서 온 것으로 추적됐다고 밝혔다.
스털링로프는 비트코인 포그를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비트코인 포그의 도메인을 만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털링로프의 변호사는 그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 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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