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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압승···비트코인 ETF 논의 탄력 "자본시장법 보완부터"

더불어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약속

업계 전문가들 "제도·생태계 다양성 확보해야"

이해붕(왼쪽)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정구태 디지털자산 인프라 협의회장(인피닛블록 대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법 규정 미비점 보완부터 시작해 커스터디, 장외거래(OTC)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12일 업계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해 구축해야 할 인프라로 제도와 생태계 다양성을 꼽았다.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자본시장법의 해석 방향성을 검토해 비트코인(BTC)을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부터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확한 제도가 정립된 후에야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ETF 밸류체인을 구성할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제도가 인프라”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균형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ETF 상품 설계와 설정을 위한 BTC 취득 가능 여부 △커스터디 등 펀드 운영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규칙 △펀드 설정과 등록 및 판매 요건 △한국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취급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러한 논의를 거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도권 내 금융투자상품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일반 투자자나 법인, 기관투자자 등의 간접적 대체 투자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여러 사업 모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구태 디지털자산 인프라 협의회장(인피닛블록 대표)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영역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서로 견제하고 금융사업자가 감시하며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나치게 힘이 쏠려 있는 국내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건강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협의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커스터디·OTC 등 BTC 조달, BTC 지수 개발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해 상호 감시,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포함해 가상자산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는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손익 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증권형토큰 법제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숱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협의회장은 “건전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도 “인가받은 사업자의 은행 계정 접근권 보장, 법인이나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계정 허용 등이 분명해져 법적 명확성이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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