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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확정···전담 인력 보강

가상자산 정책·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담당

FIU 가상자산검사과도 존속 기한 연장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업무와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늘린다.

금융위는 18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근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빨라지며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 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탈바꿈한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 금융의 컨트롤 타워로 디지털 금융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8명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정책 업무와 불공정거래 조사·과징금 부과·형사 고발 등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법의 시행에 맞춰 전담 부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보강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 인력을 3명 증원하고 그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 인력으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세 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했다”며 “증원된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돼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담당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는 내년 말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위는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2021년 9월 이후 신고수리된 VASP의 갱신주기가 (올해 하반기)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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