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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코인, 2400억 규모 코인 소송 항소심서 승소



팬텀재단이 2400억 규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팬텀재단은 최근 2400억여원 상당의 팬텀코인(FTM) 지급에 대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팬텀재단은 FTM 초기 개발 및 투자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지난 2019년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22년 1심 판결은 한국인 기업가 측이 승소했으나 팬텀재단 측은 소송 자료 및 판결문 전달이 모두 공시송달로 팬텀재단 참여 없이 진행됐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1심 판결을 취소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인 기업가 측이 팬텀재단 투자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용역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마이클 콩 팬텀재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그동안 팬텀재단 자체 개발팀이 고유 기술을 구축해 오늘날의 성공을 이뤘다는 주장이 결국에는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FTM은 확장성이 높은 DAG(Directed Acyclic Graph) 기반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 지난 2018년 6월 가상자산공개(ICO) 이후 최근 코인 시가총액 50위까지 올랐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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