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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시스 고소한 SEC, "메타마스크 스왑·스테이킹은 증권법 위반"

출처=컨센시스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등의 혐의로 이더리움 개발사인 컨센시스를 고소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 스왑을 통해 플랫폼과 유저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일명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마스크가 사용하는 플랫폼인 리도(LDO)와 로켓 풀(RPL)에서 생성된 유동성스테이킹토큰(LST) stETH와 rETH가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갑이다. 특히 스왑 서비스는 메타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컨센시스는 스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4년 동안 메타마스크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 3600만 건 중 최소 500만 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SEC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지난해 1월 이후 LST 플랫폼을 대신해 수만 개의 미등록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해왔다. 일반적인 스테이킹 프로토콜은 자산을 잠그는 토큰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지만, LST는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중에도 자산을 잠그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컨세시스 변호인은 SEC의 이번 소송을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확장하려는 투명한 시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엔 컨센시스가 SEC를 기소한 바 있다. SEC가 ETH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 컨센시스 변호인은 "SEC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이 문제는 컨센시스 뿐만 아니라 웹3 산업 전체의 미래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양진하 기자
jjing@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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