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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흉기 피습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 체포

사진=서울경제신문DB


이용자들을 속여 1조 원대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예고 없이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법정에서 피습 당했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씨는 현장에서 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이용자를 속여 1조 4000억 원대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씨 등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8차 공판을 진행 중이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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